하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71. 6.15.] [건설부령 제107호, 1971. 6.15.,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 사업계획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포함시켜야 한다.

1. 공공하수도 계획일반도

2. 배수구역 평면도

3. 공공하수도 시설의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표준도와 토구, 물받이실 및 복월의 구조도

4. 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펌푸시설의 '평면도, 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5. 하수 방류지점의 명확한 상황도

6. 기타 사업계획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제3조 (주요관거) 영 제6조제3호의 "주요관거"의 범위는 2이상의 배수계통(하나의 토구를 가진 공공하수도 및 법 제24조제1항의 배수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배수구역에 있어서 당해배수구역의 면적이 다음표의 상란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표의 하란에 해딩하는 면적의 하수를 각각 그 하나의 배수계통에 의하여 실제로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거(배수관 및 배수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배수구역의 면적 50만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300이상(단위\만㎡)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하수배제면적 3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20이상(단위\만㎡)

제4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경우의 허가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 영 제6조 및 이 영 제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및 그 허가사항의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는 다른 공공하수도나 공공하수도의 물받이실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는 도기, 콩크리트, 벽돌, 석조 기타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견고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라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3.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는 오수와 오수를 분류하여 배제하는 구조라야 한다.

4. 공공하수도의 관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배제하여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공공하수도가 암거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개소에 물받이실 및 멘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우수만을 배제하는 경우는 관거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곳.

나. 하수의 유로방향 및 구배가 현저히 변화되는 곳. 다만, 암거의 청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암거의 내경 및 내폭의 120배가 넘지 않는 범위내의 거리마다 또는 암거의 청소에 적당한 곳.

6. 물받이실 및 멘홀에는 반드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우수만을 배제하는 물받이실에 있어서는 그 물받이실 밑바닥에 깊이 15센티미터이상의 인바트를, 기타의 물받이실에 있어서는 그 접속되는 관거의 내경 또는 내폭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인바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멘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가. 관거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곳과 관거의 구배·내경 또는 방향이 변하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공하수도가 직선인 경우에 그 관거의 내경 또는 내폭이 400미리미터미만인 때에는 최소한 120미터가 되는 곳마다, 그 관거의 내경 또는 내폭이 400미리미터이상인 때에는 최소한 150미터가 되는 곳마다 멘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멘홀의 크기는 적어도 직경이 1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그 규격은 건설부장관이 작성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라. 멘홀의 바닥에는 반드시 인바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펌프장은 일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방류수의 수질검사)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하수도 대장)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장은 조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조서는 별표 1 내지 별표 6에<%생략:별표1%><%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4%><%생략:별표5%><%생략:별표6%>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의 물건(가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항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및 구조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공사기간

④도면은 일반도 및 평면도로서 구분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도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이어야 한다.

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관거 및 토구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선의 명칭

라. 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또는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6백분의 1의 평면도이어야 한다.

가. 전호에 기재한 사항

나. 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구배, 구간거리(멘홀과 멘홀간의 거리를 말한다) 및 관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부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총연장

라. 멘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의 물받이실 및 우수의 물받이실의 위치 및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선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시설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부지내의 주요한 시설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 기타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등의 위치

⑤조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9조 (사용제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일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표)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의 빗물받이실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관거의 구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그 이외는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5조중 "공공하수도"를 "배수설비"로 본다.

제13조 (재결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부칙 <제107호,197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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